[맥스무비= 박미애 기자]

고 김기영 감독의 유족에 의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리며 개봉 전 악재를 만난 영화 '거미집'이 유족과 합의가 돼 예정대로 개봉한다.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는 18일 "금일 오전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다"며 "'거미집'은 9월27일 정상 개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송강호의 배역인 김열 감독이 고인을 모티브로 했으며 부정적으로 묘사해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거미집'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제작사는 영화에 묘사된 인물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며 김기영 감독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의 합의로 영화는 예정대로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거미집'은 검열이 심했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영화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영화감독 김열(송강호)이 촬영을 강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밀정' '악마를 보았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박정수 장영남 등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