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무비= 이해리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혐의에 대한 구속을 또 한번 피했다. 지난 5월 영장 기각에 이은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의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은 물론 유아인이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는 등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역시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아인의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고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강남 등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이유로 약 200차례 프로포폴 등을 매수, 투약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인 최모씨와 함께 지난 1월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